의료·복지 정보

[의료복지 정보, 치매 9] 방문 목욕 서비스 정보

든든통증 2019. 8. 26. 11:44

안녕하세요. 통증치료 전문가 든든에서 발행하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

이번 편은 치매 정보 아홉번째, 치매관련 방문목욕서비스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잘 활용해 보세요 :)

치매로 거동이 힘드신 시어머니를 위해 방문 목욕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데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후, 방문목욕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부담으로 방문 목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란?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합니다.

☞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장기요양급여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 특히, 재가급여의 종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 있습니다.

방문 목욕 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 치매 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용 대상자

· 장기요양급여수급자(1 ~ 5등급)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가정에서 목욕이 필요한 사람

☞ 서비스 내용

·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등이며, 목욕 후 주변 정리까지를 포함

복지에 관한 법령정보:)

출처: http://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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