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정보

[연명의료결정제도11] 호스피스·완화의료

든든통증 2022. 11. 24. 07:24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개념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보건복지부, 2019. 6.), 34쪽 참조].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대상: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의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받은 환자

 

다음에 해당하는 질환의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 만성호흡부전 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