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유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의 유형에는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호스피스 및 소아청소년 완화의료가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2호 및 <중앙호스피스센터 홈페이지> 참조).
구 분 | 대상 질환 | 서비스 내용 |
입원형 호스피스 |
· 말기 암 | · 포괄적인 초기평가 및 돌봄 계획 수립과 상담 · 통증 및 신체증상 완화 · 환자 및 가족의 심리/사회/영적 문제 상담 · 자원 연계 및 돌봄 프로그램 운영 · 환자와 가족 교육 (환자를 돌보는 방법, 증상 조절 등) · 음악/미술 요법 등 프로그램 · 호스피스·완화의료 자원봉사자의 돌봄 봉사 · 임종 관리 · 사별가족 돌봄 서비스 · 24시간 전화상담 및 응급 입원 서비스 |
가정형 호스피스 |
· 말기 암 · 말기 후천성 면역 결핍증 · 말기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 환 · 말기 만성 간경화 · 말기 만성호흡부전 |
· 포괄적인 초기 평가 및 돌봄 계획 수립과 상담 · 통증 및 신체증상 완화 · 환자 및 돌봄 제공자 교육 · 심리적/사회적/영적지지 · 주·야간 상담전화 · 장비 대여/연계 및 의뢰 서비스 · 임종 준비교육 및 돌봄 지원 · 사별가족 돌봄 서비스 |
자문형 호스피스 |
· 신체증상관리 자문 · 생애말기 돌봄 계획 및 상담 지원 · 심리적/사회적/영적지지 · 자원 연계/경제적 지원 · 임종 준비 교육 및 돌봄 지원 · 호스피스 입원 연계(말기 암인 경우) · 재가서비스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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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완화의료 (현재 만 24세 이하인 환자에 한해 시범운영중) |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걸린 소아청소년 환자와 그 가족 중에서 완화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성인 호스피스와 달리 진단 병명이나 질병 단계에 제한이 없음 |
· 포괄적인 초기 평가 및 돌봄 계획 수립과 상담 · 신체적 돌봄 · 심리적·영적 돌봄 · 사회적 돌봄 · 의사소통 지원 · 환자 및 가족, 돌봄 제공자 교육 · 자원봉사자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 퇴원 지원 · 임종 돌봄 · 사별가족 돌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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