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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12]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유형

든든통증 2022. 11. 24. 15:27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유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의 유형에는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호스피스 및 소아청소년 완화의료가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2호 및 <중앙호스피스센터 홈페이지> 참조).

 

구 분 대상 질환 서비스 내용
입원형
호스피스
· 말기 암 · 포괄적인 초기평가 및 돌봄 계획 수립과 상담
· 통증 및 신체증상 완화
· 환자 및 가족의 심리/사회/영적 문제 상담
· 자원 연계 및 돌봄 프로그램 운영
· 환자와 가족 교육 (환자를 돌보는 방법, 증상 조절 등)
· 음악/미술 요법 등 프로그램
· 호스피스·완화의료 자원봉사자의 돌봄 봉사
· 임종 관리
· 사별가족 돌봄 서비스
· 24시간 전화상담 및 응급 입원 서비스
가정형
호스피스
· 말기 암
· 말기 후천성 면역 결핍증
· 말기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 환
· 말기 만성 간경화
· 말기 만성호흡부전
· 포괄적인 초기 평가 및 돌봄 계획 수립과 상담
· 통증 및 신체증상 완화
· 환자 및 돌봄 제공자 교육
· 심리적/사회적/영적지지
· 주·야간 상담전화
· 장비 대여/연계 및 의뢰 서비스
· 임종 준비교육 및 돌봄 지원
· 사별가족 돌봄 서비스
자문형
호스피스
· 신체증상관리 자문
· 생애말기 돌봄 계획 및 상담 지원
· 심리적/사회적/영적지지
· 자원 연계/경제적 지원
· 임종 준비 교육 및 돌봄 지원
· 호스피스 입원 연계(말기 암인 경우)
· 재가서비스 연계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현재 만 24세 이하인 환자에 한해 시범운영중)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걸린 소아청소년 환자와 그 가족 중에서 완화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성인 호스피스와 달리 진단 병명이나 질병 단계에 제한이 없음

· 포괄적인 초기 평가 및 돌봄 계획 수립과 상담
· 신체적 돌봄
· 심리적·영적 돌봄
· 사회적 돌봄
· 의사소통 지원
· 환자 및 가족, 돌봄 제공자 교육
· 자원봉사자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 퇴원 지원
· 임종 돌봄
· 사별가족 돌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