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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15]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든든통증 2022. 11. 26. 09:38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이라 함)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3항).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호스피스의 이용 여부
 작성 연월일
 작성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작성자가 작성 전 설명사항을 이해하였다는 확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열람허용 여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및 상담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