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이라 함)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3항).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호스피스의 이용 여부
작성 연월일
작성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작성자가 작성 전 설명사항을 이해하였다는 확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열람허용 여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및 상담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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