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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 30] 검역의 대상

든든통증 2023. 5. 27. 19:22

 

 
검역의 대상

 

검역소장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 검역조사를 합니다(규제「검역법」 제12조제1항).

운송수단 및 화물의 보건·위생 상태에 대한 경과(經過)와 현황

 

출입국자의 검역감염병 감염·위험요인 여부 및 예방관리에 대한 사항

 

운송수단의 식품 보관 상태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유무와 번식 상태

 

※ 다만, 자동차의 경우에는 승객, 승무원 및 도보 출입자에 대한 검역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생략할 수 있습니다(규제「검역법」 제12조제1항 단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운송수단 및 화물(운송수단 내의 컨테이너, 운송수단 내 비치용품, 소모용품 및 개인 소지 물품을 포함)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검역법」 제6조제1항, 「검역법 시행령」 제2조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승객, 승무원 등 모든 사람, 운송수단 및 다음의 화물(다만, 운송수단의 탱크에 실린 기체류 및 액체류 화물 제외)

 

-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운송수단 내 화물

-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이하 “검역감염병 환자등”이라 함)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사람이 소지한 물품

-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화물

다음의 사유로 위에 해당하는 운송수단과 접촉한 사람과 운송수단 및 화물

- 범죄의 예방, 수사 업무나 피의자 체포 업무 수행을 위한 사유

- 긴급 위난(危難) 시의 구조를 위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