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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 31] 검역 장소 및 시각

든든통증 2023. 5. 28. 09:34

 

검역 장소 및 시각

 

검역 장소

 

질병관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검역 장소를 정합니다(「검역법」 제10조제1항).

검역을 받으려는 출입국자 및 운송수단은 검역 장소에 도착하여 검역조사를 받아야 합니다(「검역법」 제10조제2항 본문).

 

※ 다만, 검역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기 어렵거나 검역조사가 완료되기 어려운 경우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의 검역항 및 검역구역에서 검역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10조제2항 단서, 「검역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제5항).

 

위 검역조사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검역소장이 정하는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10조제3항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 나포, 귀순, 조난 및 응급환자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

- 날씨가 나빠 검역 장소에서 검역을 하기 어려운 경우

- 조수(潮水) 간만(干滿)의 차 또는 파고(波高)로 검역 장소에서 검역을 하기 어려운 경우

- 운송수단이 고장 등으로 검역 장소에 정박·착륙 또는 도착할 수 없는 경우

- 검역관이 검역 장소로 이동할 수단이 없어 검역 장소에서 검역을 하기 어려운 경우

- 화물의 긴급 하역(荷役) 등 선박이 도착하는 즉시 신속한 검역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검역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검역 시각

 

검역소장은 검역조사의 대상이 검역 장소에 도착하는 즉시 검역조사를 해야 합니다(규제「검역법」 제11조제2항 본문).

 

다만, 즉시 검역조사를 하지 못하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역 장소에 대기하거나 격리할 것을 조건으로 승객, 승무원 및 화물을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검역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5조의2).

 

- 기상악화, 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인 검역조사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운송수단의 장이 운송수단 및 승객의 안전상 이유 등으로 검역조사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

-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공무원의 안전상 이유 등으로 즉시 검역조사를 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