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전수감시 (Infectious disease Surveillance) |
- 모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군의관) 및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이 신고 의무를 갖는 감시체계 - 제1급~제3급감염병 |
표본감시 (Sentinel Surveillance) |
- 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에 한해 신고를 받아 운영하는 감시체계 - 제4급감염병 |
보완감시 (Supplementary Surveillance) |
감염병 감시체계를 보완하고, 법정감염병에 속하지 않으나 발생상황과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감염병을 포함하여 능동적 으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감시체계 |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관·시설·단체 또는 법인 중에서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인플루엔자: 다음의 기관·시설·단체 또는 법인
-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중 보건의료원
-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 규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 인체에서 채취한 가검물에 대한 검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 의료기관 중 소아과·내과·가정의학과·이비인후과 진료과목이 있는 의료기관
제4급감염병 중 기생충감염병에 해당하는 감염병: 다음의 기관·시설·단체 또는 법인
-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 규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 인체에서 채취한 가검물에 대한 검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 의료기관 중 의원·병원 및 종합병원
- 기생충감염병에 관한 연구 및 학술발표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학회
- 기생충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제4급감염병(인플루엔자 및 기생충감염병은 제외): 다음의 기관·시설·단체 또는 법인
-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 규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 인체에서 채취한 가검물에 대한 검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 의료기관 중 의원·병원 및 종합병원
- 제4급감염병에 관한 연구 및 학술발표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학회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받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표본감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국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단체·시설 또는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정보를 확보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7항·제8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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