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체류 제한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을 최소화하고 입원진료가 필요한 응급환자는 신속하게 입원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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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54호, 2023. 8. 1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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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24시간을 초과하여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의 비율을 연 100분의 5 미만으로 유지해야 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2항 및 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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