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서 운용하는 구급차 이용 방법
구급차를 소유한 기관의 사용목적에 따라 이용 방법이 다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응급환자가 아니거나 외래진료환자,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하거나 퇴원을 할 경우,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 등 이송업체에 문의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규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의료기관의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퇴원할 경우 등의 이송에 활용하기 위해 운영하므로, 해당 의료기관에 문의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별 법령에 따라 운용하는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경마장(「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 스키장이나 4륜 자동차경주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나목 및 바목2),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를 둔 일정 조건의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조의5)의 구급차를 이용하는 경우 각 해당 기관의 운용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구급차 관리·운용 안내」<2022.> 2쪽 참조).
※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구급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9조제4항).
※ 이를 위반하여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경우 승합자동차는 7만원, 승용자동차는 6만원, 이륜자동차는 4만원,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은 3만원의 범칙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3호, 제162조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8 제12호의2).
승합자동차 등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승용자동차 등 :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등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손수레 등 : 손수레, 경운기 및 우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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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357호, 2023. 4. 1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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