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금액 부양가족 기본공제 – 노인 관련 요약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노인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면
1명당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 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요건
-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예: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
-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 소득 요건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
→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일 것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
- 생계 요건
- 거주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생활비·의식주 지원 등 실질적 생계공동체이면 인정)
- 거주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
💵 공제 금액
부양가족 1인당 기본공제액연 1,500,000원
📌 여러 명의 노인을 부양 중이라면 1인당 각각 공제 적용 가능
✅ 예시
Q. 67세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며, 어머니는 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총 소득이 연간 90만 원입니다.
A. 어머니는 연령 요건(60세 이상) + 소득 요건(100만 원 이하) 충족 → 기본공제 대상자
👉 귀하의 종합소득금액에서 150만 원 공제 가능
❗ 유의사항
- 소득금액은 총수입이 아니라 과세 대상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 이자·배당·사업소득, 연금 중 일부 등) - 공제를 받으려면 **부양 사실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양입증자료 등)**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관련 문의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센터: ☎ 126 (1번 → 4번 → 1번)
- 또는 홈택스 >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확인
✅ 요약정리
항목내용
공제대상 | 60세 이상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
소득 요건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공제액 | 1명당 연 150만 원 |
조건 | 생계를 함께 할 것 (실질적인 부양 관계 입증 가능해야 함) |
💡 노부모님 또는 고령의 형제자매를 실제로 부양하고 계신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꼭 기본공제를 신청하세요. 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의료·복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인복지54] 상속세 인적공제 혜택 (1) | 2025.04.18 |
---|---|
[노인복지53] 종합소득세 경로우대공제(추가공제) 안내 (1) | 2025.04.12 |
[노인복지51] 노인일자리 사례 (0) | 2025.04.10 |
[노인복지50] 기초생활수급자도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1) | 2025.04.07 |
[노인복지49]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종류 및 내용 정리 (2024년 기준) (1) | 2025.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