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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52] 종합소득금액 부양가족 기본공제

든든통증 2025. 4. 11. 21:32

✅ 종합소득금액 부양가족 기본공제 – 노인 관련 요약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노인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면
1명당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 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요건
    •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예: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
  2. 소득 요건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
      →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일 것
  3. 생계 요건
    • 거주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생활비·의식주 지원 등 실질적 생계공동체이면 인정)

💵 공제 금액

부양가족 1인당 기본공제액연 1,500,000원

📌 여러 명의 노인을 부양 중이라면 1인당 각각 공제 적용 가능


✅ 예시

Q. 67세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며, 어머니는 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총 소득이 연간 90만 원입니다.
A. 어머니는 연령 요건(60세 이상) + 소득 요건(100만 원 이하) 충족 → 기본공제 대상자
👉 귀하의 종합소득금액에서 150만 원 공제 가능


❗ 유의사항

  • 소득금액은 총수입이 아니라 과세 대상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 이자·배당·사업소득, 연금 중 일부 등)
  • 공제를 받으려면 **부양 사실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양입증자료 등)**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관련 문의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센터: ☎ 126 (1번 → 4번 → 1번)
  • 또는 홈택스 >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확인

✅ 요약정리

항목내용
공제대상 60세 이상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소득 요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공제액 1명당 연 150만 원
조건 생계를 함께 할 것 (실질적인 부양 관계 입증 가능해야 함)

💡 노부모님 또는 고령의 형제자매를 실제로 부양하고 계신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꼭 기본공제를 신청하세요. 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