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정보

[복지 정보, 임신과 출산10] 의료비 지원

든든통증 2019. 11. 30. 11:21


안녕하세요. 통증치료 전문가 든든에서 발행하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

이번 편은 임신과 출산 복지정보 열번째, 의료비 지원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잘 활용해 보세요.



신생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신생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국가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원진료가 필요한 신생아에게 입원진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신생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 제3호가목·나목).

신생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의 내용

면제대상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신생아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 2 제1호·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양육지원).

1. 출생 후 28일 미만의 영유아

2. 재태(在胎, 임신)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출산아

지원내용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신생아가 질병 등을 사유로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전액을 면제받습니다. 또한, 입원 기간 중 분유 등 급식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식대의 50%를 면제받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제3호).

※ 생후 29일부터 15세 이하는 총 진료비의 5%를 부담합니다.



6세 미만인 아동의 본인부담금

입원진료의 경우

6세 미만인 아동이 입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입원기간 중 식대의 20퍼센트만을 본인이 부담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제3호라목2)].

외래진료의 경우

6세 미만인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의 70퍼센트를 부담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제3호다목).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정부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치료비용의 과다 지출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10조제2항).

※ 미숙아(未熟兒)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를 말합니다(「모자보건법」 제2조제5호 및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

※ 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천성이상의 정도·발생빈도 또는 치료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는 선천성이상에 관한 질환이 있는 영유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합니다(「모자보건법」 제2조제6호 및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

선천성이상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영유아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적 장애가 현저한 영유아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지원범위 및 내용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미숙아라 할지라도 일반신생아실 입원시는 대상에서 제외)에 한합니다.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의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를 지원합니다.

출생 시 체중별 지원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0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 선청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각각의 최고지원금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선천성 이상아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 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퇴원일 기준) 수술 및 치료를 위해 발생한 치료비 중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2회 이상 입원했을 경우 의료비 지원은 1회 입원 진료비에 한합니다.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예방접종비는 지원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100만원 미만

전액 지원

(예시) 본인부담금이 90만원인 경우 정부지원금: 90만원

100만원 초과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90%를 추가로 지원

※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1인당 최고지급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시) 본인부담금이 130만원인 경우 지원액

{(130만원 100만원)×0.9}+ 100만원 = 127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이용방법

대상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일 것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가족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

(단위 : 원)

가족수

기준 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232,000

169,191

174,163

171,897

3인

6,768,000

222,133

239,780

226,441

4인

8,304,000

272,807

297,628

283,533

5인

9,841,000

326,151

355,813

348,036

6인

11,377,000

378,988

413,866

410,509

7인

12,913,000

442,043

483,381

487,738

8인

14,450,000

487,738

531,741

563,593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적용기간 :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출처 : 보건복지부, 「2019년 모자보건 사업안내」201쪽

위의 기준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산의 범위에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장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환아의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서 신청하면 보건소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서

진료비영수증 원본 1부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1부(선천성이상아의 경우에만 제출)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건강보험증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제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의료비의 지급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은행계좌로 의료비가 지급됩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지원

※ 아래의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지원에 관한 내용은 「2019년 모자보건 사업안내」229 ~ 257쪽을 참고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지원

선천성대사이상은 태어날 때부터 영양분의 소화·흡수에 필요한 특정 효소가 없어서 정신지체 등 장애를 발생시키거나 심각한 경우 사망을 초래하는 질환입니다. 그러나 이를 적기에 치료한다면 장애 발생이나 사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이러한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을 일찍 발견해서 치료하기 위해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3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지원의 내용

검사비용의 지원

신생아는 한국인에게 발생빈도가 높은 다음의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에 대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제32조).

1. 페닐케톤뇨증

2. 갑상선기능저하증

3. 호모시스틴뇨증

4. 단풍당뇨증

5. 갈락토스혈증

6. 선천성부신과형성증

광범위 대상이상 검사 50여종의 외래검사 시 본인부담금의 일부(20,000원~50,000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출생 후 입원기간(출생 후 28일이내)동안 위의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1차 검사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2차 검사인 정밀검사를 실시합니다. 정밀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확진되면 정밀검사에 소요된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의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지원 내용

환아관리

환아의료비 및 특수 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 등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아

의료비 지원

※ 진료비 내역에 따라 연 250천원의 범위에서 지원

그 밖의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지원 이용방법

대상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해당 연도에 태어난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며, 의료비와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은 신청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검사의 실시

선천성대사이상 1차 검사는 출생 후 2~3일 이내(분만 후 퇴원전)에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늦어도 출생 후 28일 이내에 검사를 해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차 정밀검사(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확진되면 관할 보건소에 신청해서 정밀검사에 든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원 신청일 현재 만 19세 미만인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는 의료비(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아인 경우) 또는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그 밖의 선천성대사이상 환아인 경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 아래의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에 관한 내용은 「2019년 모자보건 사업안내」258 ~297쪽을 참고하였습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선천성 난청은 태어날 때부터 청각 장애 또는 청각 소실이 있어 언어 및 학습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이지만, 적기에 치료하면 장애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선천성 난청을 일찍 발견해서 치료하기 위해 저소득 가정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청각선별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3조).

지원 내용

시·군·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의 신생아는 청각선별검사[자동유발이음향방사검사(AOAE) 또는 자동청성뇌간반응검사(AABR)]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제32조).

이용 방법

대상자

시·군·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가구의 신생아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가족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

(단위 : 원)

가족수

기준중위 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232,000

169,191

174,163

171,897

3인

6,768,000

222,133

239,780

226,441

4인

8,304,000

272,807

297,628

283,533

5인

9,841,000

326,151

355,813

348,036

6인

11,377,000

378,988

413,866

410,509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적용기간 :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출처 : 보건복지부, 「2019년 모자보건 사업안내」 262쪽>

위의 기준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장소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을 받으려면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임산부 또는 아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을 신청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및 납부확인서(차상위이하계층 증명이 없는 경우에만 제출. 단,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또는 행복-e음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는 제출 생략 가능)

검사의 실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는 출생 후 2~3일 이내(분만 후 퇴원전)에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늦어도 28일(신생아 기간)이내에 검사를 해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복지에 관한 법령정보:)

출처: http://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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