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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14] 교육내용 및 시간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별표 2). 교육 내용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9D%91%EA%B8%89%EC%9D%98%EB%A3%8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A%B7%9C%EC%B9%99&joNo=000600000&languageType=KO¶s=1#000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응급의료13] 응급의료종사자 외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교육 대상자

응급의료종사자 외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교육 대상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1.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운전자 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시설 등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의 시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응급의료12] 반드시 119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응급상황

반드시 119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응급상황 ·기도폐쇄 ·마비환자 ·호흡곤란이나 숨을 쉬지 않는 경우 ·중독환자 ·심장마비 ·물에 빠졌을 때 ·심장질환이나 흉통 ·심한 화상 ·의식이 없는 경우 ·전기 손상 ·심한 출혈 ·자살기도 ·척추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분만 ·경련환자 ※ 심폐소생술(CPR) 방법과 자동심장충격기(ADE) 사용법은 중앙응급의료센터 사이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gen.or.kr/egen/first_aid_basics.do 기본응급처치-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 E-GEN통합홈페이지 기본응급처치 기본이 되는 응급처치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AED) 심폐소생술(CPR) 이란? 정지된 심장을 대신해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