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 10

[장기기증ㆍ이식 정보37] 이식대상자 선정 절차2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이식의료기관(이하 '이식의료기관'이라 함)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전단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안구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라목의 경우 장기기증자가 뇌사자인 경우로서 등록기관의 장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장기기증자의 등록 결과 및 신체검사 결과를 알린 때부터 2시간 이내에 이식대상자의 선정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경우 해당 이식의료기관에 등록된 장기등이식대기자가 이식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로서 장기등기증자로부터 이식할 장기등이 적출된 후에 해당 이식대상자가 사망, 상태 악화 등으로 이식수술을 받지 못..

[장기기증ㆍ이식 정보36] 이식대상자 선정 절차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장기이식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선정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선정 절차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장기기증자의 등록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이식대기자 중에서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이식대상자의 의학적 응급도, 항목별 점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이식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전단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장기이식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장기기증자 또는 이식대상자가 등록된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함)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등록기관의 장은 선정사실을 등록된 장기기증자 또는 이식..

[장기기증ㆍ이식 정보35] 장기이식대기자

'장기이식대기자'의 개념 장기이식대기자 “장기이식대기자”란 자신의 장기의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받기 위해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함)에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호). 장기이식대기자 등록 장기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등록기관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장기이식대기자 등록신청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다음 사항이 포함된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 질병명 및 상태 - 장기 이식이 불가피한 사유 - 이식이 필요한 장기의 명칭 수수료의 납부 장기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등..

[장기기증ㆍ이식 정보34] 이식이 금지되는 장기

이식이 금지되는 장기 다음에 해당하는 장기는 이식할 수 없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장기의 이식에 부적합한 감염성병원체에 감염된 장기 암세포가 침범한 장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이 있는 사람의 장기로서 의학적으로 이식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기 - 고혈압, 패혈증, 길랭바레증후군 등 인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 - 심실부정맥, 폐기종(폐공기증), 당뇨, 사구체신염, 간경화 등 특정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 부적절한 보존, 외상 등으로 인해 손상되거나 오염된 장기로서 의학적으로 이식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기

[장기기증ㆍ이식 정보33] 이식 가능한 장기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이식받을 수 있는 장기 “살아있는 사람”이란 사람 중에서 뇌사자를 제외한 사람을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 전단).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기증받을 수 있는 장기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신장은 정상적인 것 2개 중 1개 간장·골수·폐·췌장·췌도·소장 및 말초혈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일부 뇌사자로부터 이식받을 수 있는 장기 “뇌사자”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사람을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 후단). 뇌사자로부터 기증받을 수 있는..

[장기기증ㆍ이식 정보32] 매매행위 등의 금지 주소복사

장기매매행위 등의 금지 장기기증은 대가 없이 순수한 마음에서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장기기증·이식에서 매매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1. 다른 사람의 장기를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해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2. 자신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의 장기를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

[장기기증ㆍ이식 정보31] 유족의 장기기증 등록방법

사망한 사람의 장기기증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유족의 장기기증 등록방법 장기기증에 대한 기증자의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증자의 사망 후 그 가족이 장기기증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 및 제22조제3항제2호 본문). 사망한 사람 본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부모(부모 중 1명이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 중 나머지 1명)가 장기기증에 동의하여 등록신청을 해야만 기증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제2호 단서).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유족이 사망한 사람에 대한 장기기증등록신청을 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

[장기기증ㆍ이식 정보30] 본인이 사망 전에 장기기증에 동의하는 방법

본인이 사망 전에 장기기증에 동의하는 방법 기증자 본인이 사망 전에 자신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의 방식에 의한 동의로 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 ※ 「민법」의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방식, 녹음에 의한 방식, 공정증서에 의한 방식, 비밀증서에 의한 방식 및 구수증서에 의한 방식이 있습니다. ※ 유언의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유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한 사람 본인이 사망 전에 장기기증에 동의하여 장기기증희망 등록을 하였더라도 그 유족이 장기기증을 위한 장기적출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장기기증을 할 수 없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제1호 단서). 사망한 사람의 장기적출에 대한 ..

[장기기증ㆍ이식 정보29] 장기기증 희망등록

장기기증 희망등록 장래에 사망하는 경우 장기를 기증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사망 전에 본인의 동의 여부만 확인되면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함)에 희망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 제15조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장기기증희망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신청인이 16세 미만인 경우: 기증에 동의하는 사람이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