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 10

[장기기증ㆍ이식 정보46] 인체조직 관련기관

인체조직이식의 의의 “인체조직이식”이란 조직기증자로부터 기증된 안전성이 확보된 조직을 환자의 질환치료 등을 목적으로 이식하는 것을 말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 조직이식은 질환·상해에 의한 골절이나 손상, 악성골종양으로 인해 제거된 뼈의 대체, 치주질환 치료, 턱과 얼굴 기형의 복원 등을 위해 정형외과, 신경외과, 치과 및 성형외과 등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인체조직 관련기관 “조직은행”이란 이식을 목적으로 조직의 관리를 위하여 일정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기관을 말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및 제13조제1항). 조직은행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장기기증ㆍ이식 정보45] 인체조직기증의 의의

인체조직기증의 의의 “인체조직기증”이란 대가 없이 자신의 조직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체조직은 사망 후 기증하거나 뇌사자가 기증할 수 있으며 살아있는 사람도 조직의 일부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 ※ “뇌사”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되는 상태를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 후단). 인체조직은 장기와는 달리 이식에 따른 거부반응이 적고 장기간 보관할 수 있으며 1명의 기증자로부터 기증받은 인체조직을 불특정 다수에게 이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체조직은 이를 분배하거나 이식하여서는 안됩니다(규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규제「인..

[장기기증ㆍ이식 정보44] 인체조직의 정의

인체조직의 정의 “인체조직”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규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뼈·연골·근막(筋膜)·피부·양막(羊膜)·인대·건(腱) 심장판막·혈관 신체의 일부로서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을 위하여 채취하여 이식될 수 있는 신경(神經)과 심낭(心囊) 장기기증과 인체조직기증의 구분 구 분 장 기 기 증 인 체 조 직 기 증 근거법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적용범위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안구, 췌도, 소장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

[장기기증ㆍ이식 정보43] 기증자 Q&A사례

Q. 만성 신부전증으로 오랜 투병생활을 하던 중 이식대상자에 선정되어 신장이식을 받았습니다. 신장을 기증해 준 기증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기증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A.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장기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장기이식등록기관, 뇌사판정기관, 장기이식의료기관,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및 장기구득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사람은 장기기증자와 적출한 장기에 관한 사항, 이식대상자와 이식한 장기에 관한 사항, 장기기증희망자 및 장기이식대기자에 관한 사항을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따라서 장기를 이식받은 자와 장기기증자는 서로에 대한 정보를..

[장기기증ㆍ이식 정보42] 장기매매 금지

매매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1. 다른 사람의 장기를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해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2. 자신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의 장기를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 3. 위 1...

[장기기증ㆍ이식 정보41] 비용부담 Q&A사례

Q. 장기이식을 기다리며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환자입니다.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치료비용 및 수술비용이 많이 부담되는데 이러한 저소득층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저소득층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ㆍ이식 정보40] 비용부담

비용부담 장기의 적출 및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이 부담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본문). 이식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단서). 장기의 적출 및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출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비용의 산출은 규제「의료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고지한 비급여 진료비용에 따릅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장기기증ㆍ이식 정보39] 장기이식 전 검사

장기이식 전 검사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장기를 이식하기 전에 장기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장기는 확인검사기관의 장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9조제2항 및 규제「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이러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6조제2호). 이러한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난 장기는 이를 이식할 수 없습니다(규제「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9조제3항). 이에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않거나 감염된 것으로 나타난 장기를 이식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장기기증ㆍ이식 정보38] 이식대상자 선정 절차3

장기기증자가 직접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장기기증자는 자신의 장기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전단). 자신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에게 이식하는 위해 장기(골수는 제외함)를 적출한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장기기증자(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20세 미만인 사람 중 말초혈 또는 골수를 기증하려는 장기기증자 선정 절차 이때 본인 또는 배우자의 가족에게 말초혈 또는 골수를 기증하려는 경우 외에는 다음의 서류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후단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