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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ㆍ이식 정보55] 비용부담

비용부담 조직의 채취 및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조직을 이식받은 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이식받은 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조직의 채취 및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출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본문).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지 않은 비용의 산출은 규제「의료법」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에 따르되, 비영리원칙을 준수하여 산정해야 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단서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장기기증ㆍ이식 정보54] 조직이식 전 검사

조직이식 전 검사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조직을 이식하기 전에 조직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조직은 확인검사기관의 장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9조제2항 및 규제「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이러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6조제2호).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러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

[장기기증ㆍ이식 정보53] 매매행위 등의 금지

매매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1. 뇌사자 또는 사망한 사람의 조직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각각 약속하는 행위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2. 자신의 조직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의 조직을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각각 약속하는 행위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 될 수 있습니다(「인체조직..

[장기기증ㆍ이식 정보52] 장기기증ㆍ이식Q&A사례 - 인체조직기증자도 조직기증을 위한 수술비용을 부담하나요?

Q. 인체조직을 기증하게 되면 조직채취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직을 기증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조직의 채취 및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조직을 이식받은 사람이 부담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따라서 조직기증을 하는 사람은 조직기증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장기기증ㆍ이식 정보51] 인체조직기증자에 대한 지원

인체조직기증자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기관, 조직기증지원기관, 조직은행 및 조직기증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인체조직의 기증을 목적으로 시신을 기증한 사람과 뇌사장기기증자 중 장골 8개 이상이 기증조직에 포함되어 있는 기증자의 유족에게는 장제비 및 진료비를 지급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인체조직기증자 지원에 관한 규정」(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예규 제3호, 2020. 9. 12. 발령·시행) 제2조]. "장골"이란 상완골, 요골, 척골, 대퇴골, 경골 및 비골을 말합니다. 장제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족 또는 유족(14세 미만인 사..

[장기기증ㆍ이식 정보50] 인체조직의 채취

조직 채취시 준수사항 조직을 채취하고자 하는 조직은행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조직의 기증 또는 조직의 채취에 관한 동의의 사실을 확인할 것 본인 또는 동의권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할 것 - 조직기증자의 혈액검사, 병력 및 투약이력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 - 조직의 채취수술의 내용 - 조직기증후의 장례절차에 대한 사전 설명 - 그 밖에 조직의 기증과 관련하여 사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 해부 및 검시의 필요 조직기증자가 변사자(變死者)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경우 및 검역전염병의 병원체에 전염되었거나 전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해부 또는 검시(檢視) 전에 조직이식을 위한 조직의 채취를 할 수 없습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

[장기기증ㆍ이식 정보49]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 등록 신청 조직기증자 또는 조직기증희망자가 되려는 사람은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본문). 다만, 조직기증자가 뇌사자 또는 사망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가족 또는 유족 중 1명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단서). ※ "조직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특정한 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조직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 "조직기증희망자"란 장래에 사망할 때 조직을 기증할 의사를 가진 사람으로서 조직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장기기증ㆍ이식 정보48] 인체조직기증 동의방법

본인 또는 가족 동의의 방법 조직 기증에 대한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는 다음과 같은 방식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 각 목, 제12조제1항 및 규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1. 본인의 동의 : 본인이 서명한 문서 2. 가족의 동의 :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친족’의 순서에 따른 가족 중 선순위자 1명의 서면 동의 - 선순위자 1명을 확정할 때 선순위자에 포함되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촌수·연장자순(촌수가 우선함)으로 확정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 다만, 선순위자 1명이 미성년자이면 그 미성년자와 미성년자가 아닌 다음 순서의 가족 1명이 함께 동의한 것이어야 하고, 선순위자가 ..

[장기기증ㆍ이식 정보47] 인체조직기증 절차

살아있는 사람이 기증하는 경우 살아있는 사람은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직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본문). 다만, 미성년자의 조직기증은 본인의 동의 외에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규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단서). 본인의 동의는 본인이 서명한 문서의 의한 동의 또는 「민법」의 유언의 방식에 의한 동의로 할 수 있습니다(규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 ※ 「민법」의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방식, 녹음에 의한 방식, 공정증서에 의한 방식, 비밀증서에 의한 방식 및 구수증서에 의한 방식이 있습니다. 뇌사자와 사망한 사람이 기증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