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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8] 연명의료와 시술의 종류

연명의료와 시술의 종류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연명의료 시술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연명의료결정제도안내」(보건복지부, 2019. 6.), 36~37쪽 참조]. 시술 종류 내 용 심폐소생술 · 심장마비가 발생하면 심장박동과 호흡이 멈추면서 온몸으로의 혈액 공급이 중단되는데, 이 때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행함으로써 정지된 심장을 대신해 심장과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응..

[연명의료결정제도7]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나 뇌사 상태 환자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나요?

Q.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나 뇌사 상태 환자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나요? A.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인지 여부나 통상 뇌사 상태라고 지칭하는 환자인지 여부는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태의 환자라 하더라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오직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환자 의사 확인을 거쳐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6] 말기환자의 의미와 진단기준

“말기환자(末期患者)”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말기환자 여부를 진단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임상적 증상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종전의 진료 경과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 그 밖에 말기환자의 진단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연명의료결정제도5]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미와 판단기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이라 함)을 이행하기 전에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

[연명의료결정제도4]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도입배경

의료기술 등의 발달은 건강 증진뿐 아니라,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의술을 다양하게 발전시켰고, 일부 의학 기술은 사람을 치료하는데 쓰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환자를 회복시키지는 못한 채 죽음에 이르는 과정만을 연장시키는 기술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각국은 이미 70년대부터 삶의 마지막에서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지에 대해 안락사, 존엄사, 연명의료 중단등에 의한 사망과 관련하여 고민하고, 이를 법률 등으로 제도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른바 ‘보라매병원 사건(대법원 2002도995 판결)’과 ‘김 할머니 사건(대법원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으로 임종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된 것이 오늘날 연명의료결정법이 만들어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1997년 발생한 보라매 병원 사건은 ..

[연명의료결정제도3] 연명의료결정제도란? Q&A2

Q. 우리나라에서는 존엄사와 안락사를 허용하나요? A.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5월 대법원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제거 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적극적 안락사를 법제화한 나라는 네덜란드를 비롯해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콜롬비아, 호주 일부 지역, 뉴질랜드 등이 있으며, 스위스에선 '조력 사망(조력자살)'이 합법입니다. 최근 조력자살을 지원하는 스위스 단체인‘디그니타스’를 통해 한국인 2명이 안락사를 통해 생을 마감하기도 하였으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수도 1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2] 연명의료결정제도란? Q&A

Q.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이행(연명의료 중단 또는 유보)과 안락사, 존엄사, 웰다잉이 혼동됩니다. 용어 간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A. 안락사(安樂死, euthanasia)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을 인위적으로 종결시키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사망을 위한 방법과 시기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이행과 다릅니다. 존엄사(尊嚴死, death with dignity)는 사망하는 사람의 존엄성 확보를 목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용어로서,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이 전제된 환자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을 인정하는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이행과는 구별됩니다. 한편, 행복한 죽음이라는 뜻을 지닌 웰다잉(well-dying)은 유언작성, 장례절차..

[연명의료결정제도1]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을 통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이 제도에 따르면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傷病)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