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 10

[연명의료결정제도17]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2

작성방법 작성 전 설명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작성자에게 아래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작성자로부터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대한 사항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작성 시 유의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 전 설명사항을 듣고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

[연명의료결정제도16]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

작성자 및 등록기관 19세 이상인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작성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

[연명의료결정제도15]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이라 함)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3항). 연명의료중단등 ..

[연명의료결정제도14] 가정에서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가족이 암 말기 진단을 받아 호스피스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암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으며,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의 유형으로는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호스피스가 있습니다. 구 분 대상 질환 서비스 내용 입원형 호스피스 말기 암 ·포괄적인 초기평가 및 돌봄 계획 수립과 상담 ·통증 및 신체증상 완화 ·환자 및 가족의 심리/사회/영적 문제 상담 ·자원 연계 및 돌봄 프로그램 운영 ·환자와 가족 교육 (환자를 돌보는 방법, 증상 조절 등) ·음악/미술 요법 등 프로그램 ·호스피스·완화의료 자원봉사자의 돌봄 봉사 ·임종 관리 ·사별가족 돌봄 서비스 ·24시간 전화상담 및 응급 ..

[연명의료결정제도13]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내용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내용 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이 팀을 구성하여 환자와 가족 대상으로 통증·증상완화 등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평가, 지지 및 치료를 제공합니다 통증과 스트레스 등 환자의 힘든 증상을 최대한 완화해 줍니다. 환자와 가족이 자신들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고 지지해 줍니다. 환자와 가족이 죽음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도록 도와줍니다. 환자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음악‧미술요법 등의 프로그램과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최대한 돕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12]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유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유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의 유형에는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호스피스 및 소아청소년 완화의료가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2호 및 참조). 구 분 대상 질환 서비스 내용 입원형 호스피스 · 말기 암 · 포괄적인 초기평가 및 돌봄 계획 수립과 상담 · 통증 및 신체증상 완화 · 환자 및 가족의 심리/사회/영적 문제 상담 · 자원 연계 및 돌봄 프로그램 운영 · 환자와 가족 교육 (환자를 돌보는 방법, 증상 조절 등) · 음악/미술 요법 등 프로그램 · 호스피스·완화의료 자원봉사자의 돌봄 봉사 · 임종 관리 · 사별가족 돌봄 서비스 · 24시간 전화상담 및 응급 입원 서비스 가정형 호..

[연명의료결정제도11] 호스피스·완화의료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개념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보건복지부, 2019. 6.), 34쪽 참조].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대상: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의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받은 환자 다음에 해당하는 질환의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

[연명의료결정제도10]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단계에 이르렀을 때 모든 의료행위를 중단하나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단계에 이르렀을 때 모든 의료행위를 중단하나요? 아닙니다.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한 시술로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수혈 등이 있으며 해당 시술은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연명의료 시술로 보지 않으며, 연명의료중단등의 결정을 이행할 때에도 해당 행위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9]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요건

의사의 판단 및 환자의 의사(意思) 확인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담당의사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판단한 후,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Preview.laf?popMenu=ov&csmSeq=1663&ccfNo=3&cciNo=1&cnpClsNo=1&search_p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