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 10

[감염병 예방 및 관리 8] 해외여행 중 감염병 예방방법

해외여행 중 감염병 예방방법 음식과 물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비누로 손을 씻을 것. 비누와 손 씻을 물이 없다면 60%이상 알코올을 포함하는 손세정제를 사용할 것. 생수나 끓인 물, 탄산수만 마시고 수돗물, 분수물, 얼음은 먹지 않도록 주의할 것.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은 피할 것. 음식은 완전히 익힌 것만 먹을 것. 완전히 파스퇴르화된 제품을 제외하고는 유제품을 먹지 말 것. 야외 활동 시 여행자 주의사항 30~50% DEET을 사용한 곤충 기피제를 사용할 것. 야외에서는 긴팔옷, 긴바지, 모자를 착용할 것. 말라리아 모기가 극성을 부리는 시기(황혼에서 새벽까지)에는 방충망이 설치되거나 에어컨디셔닝이 되는 방에 머무를 것.

[감염병 예방 및 관리 7] 국제공인예방접종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하며, 요청을 받은 검역소장은 예방접종을 한 후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요청인에게 발급합니다(규제「검역법」 제28조의2제3항, 규제「검역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항 본문 및 별지 제31호·제32호 서식). ※ 아프리카 및 중남미 일부 국가는 황열감염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들 국가를 입국·경유하는 여행자는 입국 10일 전 황열 예방접종을 받고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Yellow Card)를 휴대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출입국 수속 시 이 증명서를 확인하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고, 이 증명서를 지참하여 해당 국가를 방문해야 합니다. 국제공인예방접종 증명서 휴대 및 요구 국가는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6] 해외여행 전 감염병 예방방법

여행자 주의사항 여행 전, 여행국에 위험요인이 있는지 미리 확인 여행 전, 필요한 예방접종, 말라리아 예방약 또는 구급약 및 장비 등을 체크하고 필요한 경우 의사와 상의 예방접종이 요구될 경우 최소 2개월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1. 황열 예방접종은 예방접종 후 항체 형성기간은 약 10일이며, 1회 접종으로 10년간 유효합니다. 따라서 황열 유행지역을 여행한다면 출발 10일 전에는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콜레라 예방은 철저한 개인위생과 안전한 음식섭취로 충분하며, 예방접종에 의한 면역 형성은 기초접종 2회와 추가접종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3. 장티푸스 예방접종은 경구용과 주사용 백신이 있습니다. 경구용 백신은 전신 부작용이 없고 약 70%의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경구용 백신의 경우 5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5] 일상생활에서 감염병 예방방법

손씻기 및 기침예절 올바른 손씻기·기침예절 실천은 감염병 예방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단으로 대부분의 감염성질환의 약 50~70%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질병관리청, 『2022년 감염병 관리사업 안내』 115면 참조). 올바른 손씻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질병관리청, 『2022년 감염병 관리사업 지침』 116면). 올바른 손씻기 6단계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①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주세요 ②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주세요 ③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 주세요 ④ 손가락을 마주잡고 문질러 주세요 ⑤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며 문질러 주세요 ⑥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하세요 기침예절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질병관리청, 『20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4] 감염병이란 무엇인가요?

감염병이란 무엇인가요? 감염병의 개념 ☞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제5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합니다. 감염병의 종류 ☞ 제1급 감염병(신종인플루엔자 및 디프테리아 등) ☞ 제2급 감염병(결핵, 수두, 홍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및 원숭이두창 등) ☞ 제3급 감염병(파상풍, B형감염 및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등) ☞ 제4급 감염병(매독 및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등) ☞ 기생충 감염병(회충증 및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기타 감염병 -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 생물테러 감염병 - 성매개 감염병 - 인수공통 감염병 - 의료관련 감염병

[감염병 예방 및 관리 3] 감염병 초기증상

감염병 초기증상 감염병명 초기증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폐렴 및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 다양하게 경증에서 중증까지 호흡기감염증이 나타남 ·드물게는 객담, 인후통, 두통, 설사 및 객혈과 오심도 나타남 결핵 ·기침(폐결핵 초기에는 가래가 없는 마른기침을 하다가 점차 진행하면서 가래가 섞인 기침이 나옵니다. 하지만 기침은 결핵 뿐 아니라 감기, 기관지염, 흡연 등 대부분 호흡기 질환의 가장 흔한 증상이므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기침은 반드시 결핵 여부를 의심해야 합니다.) ·객혈(폐에서 피가 나는 것을 뜻하는 말로, 폐결핵환자에서 육아종 내부의 고름이 가래와 함께 섞여 나올 때 빨간 피가 묻어나올 수 있습니다.) ※ 보통 영화나 소설을 보면 환자가 기침..

[감염병 예방 및 관리 2] 감염병의 종류

감염병의 종류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질병관리청 고시 제2022-10호, 2022. 6. 8. 발령·시행)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분류 개념 감염병의 종류 제1급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해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포함)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연명의료결정제도36] 연명의료결정제도 Q&A 사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환자가족의 진술만으로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할 수 있나요? 미리 작성해 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담당의사가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로 환자의 의사(意思)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과 담당의사와 전문의의 확인을 통해 연명의료중단등의 이행을 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족의 진술 ☞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환자의 명시적 의사(意思)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에는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진술을 통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환자가족”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① 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없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