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 10

[감염병 예방 및 관리 17] 예방접종 후 이상증상

이상반응 신고기준 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수단이나 예방접종 백신 또한 다른 의약품과 같이 불가피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은 예방접종으로 발생가능한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신고해야 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범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예방접종별 이상반응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nip.kdca.go.kr/irhp/index.jsp 예방접종도우미 국가 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 찾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

카테고리 없음 2023.03.27

[감염병 예방 및 관리 16]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B형간염 표면항원(HBsAg)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하게 되면 90%이상 만성보균자가 되는 신생아의 주산기감염을 예방함으로써 만성 B형간염의 발생과 이로 인한 간경병증이나 간암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2002년 7월부터 B형간염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의 주산기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가 면역글로불린, B형간염 예방접종 및 항원·항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에 산모 B형간염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가 표면항원(HBsAg)양성 또는 e항원(HBeAg) 양성일 경우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가 됩니다. 분만기관에 검사결과지를 제출하고, 사업에 대해 설명 받은 후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하여 제출하면 예방처치가 종료될 때까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15]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예방접종 서비스를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도록 접종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https://nip.kdca.go.kr/irhp/index.jsp 예방접종도우미 국가 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 찾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 nip.kdca.go.kr 보건소 및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에서 총 17종의 백신을 비용부담 없이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 전국 보건소 및 질병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1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실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 고시 제2021-2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2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대상 우리나라는 전 국민 대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방접종 순서는 백신 도입 및 공급, 접종 상황(접종률) 및 백신별 임상 결과 등을 고려하여 우선접종 권장대상부터 접종하고, 순차적으로 예방접종..

[감염병 예방 및 관리 13] 예방접종 기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다음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한 기관을 공고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의료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로 한정) 예방접종 기관 안내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예방접종..

[감염병 예방 및 관리 12]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에게 규제「학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대한 검사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를 검사한 후 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해야 합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10조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11] 예방접종

"예방접종"이란? 예방접종은 필수예방접종과 임시예방 접종, 기타 예방접종으로 분류됩니다. 필수예방접종은 국가가 권장하는 예방접종으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질병에 대해 관할 보건소와 의료기관을 통해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함)을 실시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질병관리청 고시 제2020-19호, 2020. 9. 14. 제정·시행) 제1조]. 대상 감염병 접종대상 접종시기 결핵 (BCG, 피내접종) 모든 영유아 생후 4주 이내 B형간염 모든 영유아 생후 0, 1, 6개월에 3회 기초접종(다만, 모체가 B형간염 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10] 여행을 가려는 국가에서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필요로 합니다.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여행을 가려는 국가에서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필요로 합니다.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는 검역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하며, 요청을 받은 검역소장은 예방접종을 한 후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요청인에게 발급합니다. ☞ 이미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등에는 예방접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검역소에 제출하면 그 사실을 확인한 후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 9] 해외여행 후 감염병 예방방법

해외여행 후 감염병 예방방법 의학적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만성질환(심부전, 당뇨, 만성호흡기 질환 등)을 앓고 있는 경우 귀국 일주일 이내에 열, 설사, 구토, 황달, 소변이상, 피부질환이 생기는 경우 여행하는 동안 심한 감염성 질환에 노출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여행하는 동안 동물에게 물린 경우 개발도상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항말라리아 치료를 받은 경우 여행 전 항말라리아 치료를 받은 경우 귀국 후에도 같은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확인할 것 귀국 후에도 말라리아 약을 계속 복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말라리아는 경한 질병이 아니며 경우에 따라 사망 할 수도 있음 말라리아 위험 지역의 여행 중 혹은 이런 지역의 여행을 마치고 귀국 후(1년까지) 열이 나거나 독감 같은 증상이 생기면 즉시 의사를 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