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 10

[순천 든든통증] 2023년 5월 병원 일정 안내

■ 휴진일: 5일(금/어린이날), 20일(토/대한통증학회 참석), 27일(토/석가탄신일) ■ 야간 진료일: 2일(화), 9일(화), 16일(화), 23일(화), 30일(화) ■ 오전만 진료일: 11일(목), 19일(금/대한통증학회 참석), 25일(목) ■ 29일(월) 대체공휴일은 정상진료합니다. ​ 휴진 일정을 참고하시어 내원 시 불편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순천시 오천동 956-2 / 061-741-8253

[감염병 예방 및 관리 26] 예방위원

예방위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으면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시,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에 감염병 예방 사무를 담당하는 예방위원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시, 시·군·구의 인구 2만명당 1명의 비율로 유급위원을 둘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제2항). 예방위원으로 위촉·임명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또는 간호사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공중보건 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 공중보건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공무원 그 밖에 공중보건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25] 검역위원

검역위원 시·도지사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면 보건·위생 분야에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역위원을 두고 검역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며, 특별히 필요하면 운송수단 등을 검역하게 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검역위원은 위에 따른 사무나 검역을 수행하기 위해 운송수단 등에 무상으로 승선하거나 승차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 검역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의 소독에 관한 사항 감염병환자 등의 추적, 입원치료 및 감시에 관한 사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24] 방역관

방역관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감염병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4급 이상 공무원 다만,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 소속 방역관은 감염병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5급 이상 공무원)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본문 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 다만,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단서). 방역관은 그 소속기관 또는 배치된 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다음의 업..

[감염병 예방 및 관리 23] 감염취약계층 보호조치

감염취약계층 보호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이하 "감염취약계층"이라 함)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의료·방역 물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위에 따라 의료·방역 물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감염병의 종류, 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및 지급절차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3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의2). 구분 내용 감염병의 종류 √ 중증급성호흡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22]

방역지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2항·제4항제1호, 제49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3 제2호아목·자목). 대상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관리자·운영자(사장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2항)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출입자 명단 작성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1회 위반: 50만원 √ 2회 위반: 100만원 √ 3회 이상 위반: 200만원 이용자(손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21] 관리자·운영자의 방역지침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

관리자·운영자의 방역지침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 본문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소독, 환기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 20] 감염병의 예방조치

감염병의 예방조치 질병관리청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해야 합니다(「보건의료기본법」 제40조 및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항).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함)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함)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버스·열차·선박·항공기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 19]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감염병 예방접종은 어떤 것이 있나요?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감염병 예방접종은 어떤 것이 있나요? 예방접종은 필수 예방접종과 임시 예방접종, 기타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 필수 예방접종 - 필수 예방접종은 국가가 권장하는 예방접종으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보건소와 의료기관을 통해 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합니다. ☞ 임시 예방접종 - 임시 예방접종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실시해야 합니다 -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기타 예방접종 - 기타 예방접종은 국가지원 대상 외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18]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보상

피해보상 대상 및 기준 국가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각 지급기준, 신청기한 및 절차에 따라 보상을 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30조 및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 기준에 관한 고시」(질병관리청 고시 제2020-4호, 2020. 9. 14. 제정·시행) 제3조].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