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 10

[감염병 예방 및 관리 35] 감염병 감시체계

구분 내용 전수감시 (Infectious disease Surveillance) - 모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군의관) 및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이 신고 의무를 갖는 감시체계 - 제1급~제3급감염병 표본감시 (Sentinel Surveillance) - 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에 한해 신고를 받아 운영하는 감시체계 - 제4급감염병 보완감시 (Supplementary Surveillance) 감염병 감시체계를 보완하고, 법정감염병에 속하지 않으나 발생상황과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감염병을 포함하여 능동적 으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감시체계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별로 다음의 구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34] 감염병 감시의 개념

감염병 감시의 개념 "감염병 감시"란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자료·감염병병원체 및 매개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표본감시란 감염병 중 감염병환자의 발생빈도가 높아 전수조사가 어렵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의 발생에 대해 감시기관을 지정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의과학적 감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2). 감시의 목적은 대상 질병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의 크기를 예측하고, 질병 발생의 추이를 관찰하며, 질병의 집단 발생 및 유행을 확인하고, 새로운 문제를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32] 검역조치

검역조치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유입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해 다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검역법」 제15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2조제5호 및 규제「검역법 시행규칙」 제10조).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것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다음의 사람을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것 -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같은 운송수단에 탑승한 사람 -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같은 공간에 감염우려가 있는 시간에 있었던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소..

[감염병 예방 및 관리 31] 검역 장소 및 시각

검역 장소 및 시각 검역 장소 질병관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검역 장소를 정합니다(「검역법」 제10조제1항). 검역을 받으려는 출입국자 및 운송수단은 검역 장소에 도착하여 검역조사를 받아야 합니다(「검역법」 제10조제2항 본문). ※ 다만, 검역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기 어렵거나 검역조사가 완료되기 어려운 경우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의 검역항 및 검역구역에서 검역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10조제2항 단서, 「검역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제5항). 위 검역조사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검역소장이 정하는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10조제3항 및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30] 검역의 대상

검역의 대상 검역소장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 검역조사를 합니다(규제「검역법」 제12조제1항). 운송수단 및 화물의 보건·위생 상태에 대한 경과(經過)와 현황 출입국자의 검역감염병 감염·위험요인 여부 및 예방관리에 대한 사항 운송수단의 식품 보관 상태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유무와 번식 상태 ※ 다만, 자동차의 경우에는 승객, 승무원 및 도보 출입자에 대한 검역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생략할 수 있습니다(규제「검역법」 제12조제1항 단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운송수단 및 화물(운송수단 내의 컨테이너, 운송수단 내 비치용품, 소모용품 및 개인 소지 물품을 포함)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검역법」 제6조제1항, 「검역법 시행령」 제2조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29] 소독해야 할 시설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함)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 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28]

소독업무 위탁 및 대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 및 그 밖의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에게 감염병의 예방업무중 방역소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독을 실시해야 할 경우에는 그 소독업무를 소독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의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27] 소독의무

소독의무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소독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함)를 해야 하며, 소독을 실시하기 위해 관할 보건소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전단·제2항,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별표 5·6). ※ 소독은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실시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후단).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