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 10

[감염병 예방 및 관리 44] 보건소장 등의 보고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위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질병관리청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제1급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경우에만 해당)에 대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43] 감염병 의심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감염병 의심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감염병 신고방법 ☞서면, 구두(口頭), 전보,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의 방법으로 다음의 사항을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거나 알려야 합니다. -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감염병환자 등 또는 사망자와의 관계 - 감염병환자 등 또는 사망자의 성명, 주소 및 직업 - 감염병환자 등 또는 사망자의 주요 증상 및 발병일 ※ ‘감염병환자 등’이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를 말합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 42] 손해배상청구권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 입원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해 지출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의2). ※ 2021년 3월 9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경우부터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20, 2021. 03. 09.개정·시행) 부칙 제3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41] 감염병 미신고 등에 대한 벌칙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4).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에 대하여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에 대하여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1호·제2호). 제3급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40] 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이동 및 이동신고 등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및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5항,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7호의2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 구분 제출서류 고위험병원체의 분리신고 √ 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서 √ 고위험병원체 분리경위서 고위험병원체의 이동신고 √ 고위험병원체 이동신고서 √ 이동하는 고위험병원체의 정보 및 사용계획서 √ 이동하는 고위험병원체의 운반계획서(운반경로, 운반수단 및 운반자에 대한 사항 포함) √ 이동대행계약서(대행기관이 고위험병원체의 이동을 대행하는 경우에만 해당)..

[감염병 예방 및 관리 39] 그 밖의 신고의무자의 감염병 신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2항). 그 밖의 신고의무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다만, 세대주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 √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 산후조리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38] 의사 등의 감염병 신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함)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감염병환자 등이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37] 감염병 예방 홍보

뉴미디어 홍보 질병관리청은 최신 질병보건 정보를 카테고리별로 정리해 제공하는 홈페이지 운영은 물론,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트렌드에 반응해 블로그·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제공과 국민입장에서 질병관리 이슈를 소통·확산할 수 있는 온라인 참여홍보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홍보 질병관리청은 국민건강지킴이로서의 미션 수행 과정에서 관련 조사연구 결과 및 수집 정보의 투명한 공개·공유를 원칙으로 국민과 소통을 수행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정보 교류와 관련 정책고객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는 최신 감염병 뉴스와 감염병 관리, 질병 예방, 질병보건 연구, 예방접종도우미, 결핵ZERO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감염병 예방 및 관리 36] 감염병 예방 교육

감염병전문가 교육·훈련프로그램 일선 보건소의 보건소장 및 5급 이상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감염병 관리자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 업무 담당자(6-9급)들을 대상으로 감염병관리 FMTPⅡ과정 교육을 통해 감염병 관련 지식 및 전문성을 확보하여 감염병 유행대비 초기 대응 능력을 향상 시키고 있습니다. 학교보건교사 감염병 관리교육과정을 이수한 보건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보건 교사 감염병관리 심화교육과정 교육을 실시하며, 학교 대상 감염병 관리 실무능력 유지 및 감염병 대비·대응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생물테러 대비 및 대응 실무과정 업무관계자 및 초동대응요원을 대상으로 생물테러 대비 및 대응 실무과정 교육을 통해 생물테러에 대한 기본지식 및 정보를 전달하고, 위기대응 메뉴얼을 익혀 생물테러 감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