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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감염병 예방 및 관리16] 감염병 관리

든든통증 2020. 3. 25. 19:34


안녕하세요. 통증치료 전문가 든든에서 발행하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

이번 편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16 감염병 관리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정보를 잘 활용해 보세요.




감염병의 관리

감염병의 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관리를 위해 다음의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감염병병원체 검사·보존·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감염병 관리사업의 평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 수집,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보고서 발간 및 지침(매뉴얼을 포함) 고시

감염병 관리기관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위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이라 함)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시설(이하 "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함)을 설치해야 하며,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 전실(前室) 및 음압시설(陰壓施設) 등을 갖춘 1인 병실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시·도지사는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감염병환자 등의 접촉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을 지정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제1항).

※ 다만,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은 접촉자 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없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도지사는 감염병환자 등의 접촉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위에 따라 지정된 접촉자 격리시설만으로 접촉자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접촉자 격리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을 일정기간 동안 접촉자 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제2항).

감염병 관리시설 등의 설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1호, 제36조제2항 후단).

3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기준에 적합한 음압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할 것

300개 미만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관리기관: 외부와 격리된 진료실 또는 격리된 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할 것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비지정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신고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감염병 위기 시 관리기관의 설치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 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 동안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0조제3호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규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해야 합니다.

-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 관리시설 설치명령을 거부할 수 없으며, 위반하여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운영(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2호·제3호)

- 격리소·요양소: 규제「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중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임시숙박시설 및 간이진료시설을 갖출 것

- 진료소: 규제「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중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지역보건법」 제13조에 따른 보건지소일 것

감염병 관리시설 평가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전단).

평가의 방법, 절차, 시기 및 감독·지원의 내용 등은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2로 정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후단).


복지에 관한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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