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보, 자원봉사21] 자원봉사센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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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편은 자원봉사자21, 자원봉사센터의 종류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정보를 잘 활용해 보세요.
자원봉사센터의 종류
자원봉사센터의 종류
자원봉사센터에는 시·도 및 시·군·자치구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 자원봉사센터, 한국청소년진흥센터, 여성자원활동센터 및 노인지역봉사기관 등이 있습니다.
관련 부처 |
센터명 |
근거 법령 |
업무 |
행정안전부 |
자원봉사센터 |
지침 및 조례 |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 |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 자원봉사센터 |
사회복지 봉사활동 지원 |
|
노인지역봉사기관 |
「노인복지법」 제23조제2항 |
노인 지역봉사 활성화 |
|
여성가족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청소년 활동 진흥 |
시·도 및 시·군·자치구 자원봉사센터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사업
특별시·광역시·도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사업을 수행합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특별시·광역시·도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시·군·자치구 자원봉사센터 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조정·지원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도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시·군·자치구 자원봉사센터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합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시·군·자치구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자원봉사자의 모집·배치 및 교육·홍보
지역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그 밖에 지역사회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지역별 자원봉사센터의 주소·연락처·홈페이지는 <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http://www.kfvc.or.kr)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활동 지원·육성을 위한 사업의 위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지원·육성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자원봉사활동의 홍보 및 교육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자원봉사활동 중 재해에 대비한 시책의 개발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센터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센터(이하 “인증센터”라 함)란 인증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봉사활동지도와 봉사실적 등을 인증관리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사회복지 봉사활동의 인증실적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시·도사회복지협의회의 감독을 받아 인증센터에서 관리합니다.
※ 지역별 사회복지 인증센터는 <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관리 (http://www.vms.or.kr)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사업 수행기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사업을 수행합니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제1항제4호).
※ 청소년활동진흥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홈페이지 (www.kywa.or.kr) > 와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 > 를 참고하세요.
복지에 관한 법령정보:)
순천시 오천7길 28, 3층 / 061-741-8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