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정보
[복지 정보, 금연1] 금연클리닉 정보1
든든통증
2021. 1. 31. 15:59
보건소 금연클리닉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이용 대상 및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국가금연지원센터 참고).
대상 |
지역사회 흡연자(청소년 포함) 누구나 |
서비스 내용 |
금연상담서비스 CO 또는 코티닌 측정 금연보조제 행동요법 금연치료서비스 등 제공(6개월) |
제공기관 |
전국 보건소 |
이용기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이용금액 |
무료 |
신청절차 |
전국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문의 |
< 출처: 국가금연지원센터 >
군부대 금연클리닉
각급 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금연교육 및 금연캠페인을 개최하고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장병 등의 금연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군 건강증진 업무 훈령」(국방부훈령 제2364호, 2019. 12. 24. 발령·시행) 제7조제2항].
금연 상담전화
금연 상담전화(1544-9030)
2006년 4월부터 금연상담전화서비스(1544-9030)를 제공해 오고 있으며 일반인 누구에게나 금연과 흡연예방을 위한 정보제공은 물론 전문 금연상담사가 흡연자에 대하여 금연의지확인, 금연결심, 금연실천, 금연유지 등의 단계별 금연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국가금연지원센터 참고).
이용시간은 월 ~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10시, 주말 및 공휴일 오전 9시 ~ 오후 6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