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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20] 담배 포장지2
든든통증
2024. 1. 30. 00:08
흡연경고문구 등의 표기대상 광고
흡연경고문구 등의 표기대상 광고란 다음의 광고(판매촉진 활동 포함)를 말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 및 규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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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22.] [보건복지부령 제980호, 2023. 11. 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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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 전시(展示) 또는 부착하는 표시판, 스티커(붙임딱지) 및 포스터에 의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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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3. 12. 22.] [법률 제18606호, 2021. 12. 2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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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잡지에 게재하는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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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3. 12. 22.] [법률 제18606호, 2021. 12. 2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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