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4] 응급의료에 대한 권리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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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54호, 2023. 8. 1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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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또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후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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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54호, 2023. 8. 1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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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대해 알 권리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 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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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집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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