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정보
[응급의료5] 응급의료 신고 및 협조의무
든든통증
2024. 2. 23. 09:39
응급의료 신고 및 협조의무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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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54호, 2023. 8. 16., 일부개정]
www.law.go.kr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해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누구든지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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