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정보
[응급의료30] 구급차란?
든든통증
2024. 5. 8. 17:15
구급차란?
구급차는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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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54호, 2023. 8. 1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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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명칭 사용 금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급차가 아니면 구급차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이를 위반해 구급차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표기한 자에게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제6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및 별표 2).
소방청장등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해 구급차(119구급차)를 운용해야 합니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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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25호, 2023. 8. 1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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