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정보
[응급의료64] 구급차 이송처치료의 납부
든든통증
2024. 9. 20. 13:52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구급대 구급차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이송거리나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입니다[119안전신고센터(정보마당-소방상식) 참조].
119 안전신고센터
위험한 일이 있다면, 지금 신고하세요! 주민등록번호 인증 공공 I-PIN 인증 본인 인증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하기 언제 어디서나 개인맞춤형 안전서비스 공인인증서로그인 사
www.119.go.kr
위급상황이 아닌 지역 간 환자이송 또는 의료시설 간 환자이송 등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나 민간의 구급차를 이용해야 하며, 이 경우 이송처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 이송처치료 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응급의료 이용-응급의료기관으로 이동-구급차 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06&ccfNo=2&cciNo=2&cnpClsNo=1
응급의료 > 응급의료 이용 > 응급의료기관으로 이동 > 구급차 이용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
구급차, 특수구급차, 일반구급차, 구급차 운용, 의료기관, 응급환자이송업, 비영리법인, 진로양보 의무, 119, 민간구급차, 이송처치료
www.easy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