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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26] 장기요양급여란?

든든통증 2025. 1. 25. 20:00

 

장기요양급여란?

장기요양급여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및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핵심적인 혜택으로, 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돌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1. 장기요양급여의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환자(치매, 파킨슨병, 뇌혈관 질환 등).

필요 조건

  •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상태로 인정받아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통해 자격을 획득해야 합니다.

2.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1) 재가급여 (집에서 이용 가능)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신체 및 가사 활동을 지원.
  • 방문목욕: 목욕 장비를 갖춘 보호사가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 방문간호: 간호사가 방문해 건강관리 및 상담 제공.
  • 주·야간보호: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서 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 제공.
  • 단기보호: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경우 단기간 시설에서 보호.
  • 복지용구 지원: 휠체어, 침대 등 장기요양에 필요한 용구의 대여 또는 구입.

(2)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전문병원 등에서 24시간 보호 및 간병 서비스 제공.

(3) 특별현금급여

  • 일정한 조건 하에 현금으로 지급.
  • 예: 도서·벽지 거주자나 가족이 직접 간병하는 경우.

3. 장기요양등급 판정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 분류

  1. 1~2등급: 상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태.
  2. 3~5등급: 일상생활의 일부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태.
  3.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 환자 등.

4. 비용 부담

  • 공단 지원: 서비스 비용의 80~8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
  • 본인 부담: 서비스 비용의 15~20%를 본인이 부담(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

5. 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 신청.
  2. 필요 서류: 신분증, 의료기관 소견서 등.
  3. 과정:
    • 신청 → 장기요양인정조사 → 등급 판정 → 급여 이용.

6. 추가 문의 및 정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급여는 고령자와 가족 모두에게 꼭 필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자격 조건에 해당한다면 빠르게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