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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48]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든든통증 2025. 4. 5. 17:16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이란?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안정을 돕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공익 복지사업입니다.

📌 법적 근거: 「노인복지법」 제23조제1항
📌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지자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 1. 사업 목적

  • 경제적 지원: 고령자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
  • 사회적 역할 제공: 소외감 해소, 건강한 노후생활 유지
  • 세대 간 연대 강화: 지역사회 참여 및 세대 통합 유도

📋 2. 주요 지원 대상

  • 60세 이상 노인
    •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분
    • 소득이 낮거나 기초연금 수급자 등 우선 선발 가능

※ 일부 사업은 만 65세 이상만 신청 가능 (사업 유형별 상이)


🛠️ 3. 노인 일자리 사업 유형

유형주요 내용예시
공익활동형 사회 공헌형 활동 중심 노노케어, 공원 환경정비, 지역 안전지킴이 등
사회서비스형 일정 근로시간 보장, 전문성 활용 어린이집 도우미, 학교 급식 보조, 병원 안내 등
시장형 사업단 소규모 공동사업 수행 매점운영, 공동작업장, 카페 운영 등
취업알선형 민간 일자리 연계 중심 경비원, 청소원, 택배 보조, 가사도우미 등

📌 각 유형마다 월 근로시간·급여·지원방식이 다릅니다.


💵 4. 급여 및 근무조건 (예시)

  • 공익활동형: 월 평균 30시간 이내 / 약 30만 원 내외
  • 사회서비스형: 월 6080시간 / 약 6070만 원 수준
  • 시장형 및 취업알선형: 수익 및 민간 근로계약에 따라 상이

📝 5.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복지관, 노인회관 등)
  • 노인일자리 상담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 신청

📌 신청 시 준비물

  • 신분증
  • 건강보험증 사본(필요 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해당자)

🌐 6. 더 알아보기


결론

항목내용
정의 근로 가능한 노인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참여 및 소득 보장
대상 만 60세 이상 (일부 사업은 65세 이상)
유형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혜택 근로활동을 통한 소득 지원 및 사회적 관계 유지
신청 주민센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온라인 접수 가능

💡 일할 의지와 여건이 되신다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준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