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정보
[노인복지51] 노인일자리 사례
든든통증
2025. 4. 10. 17:24
올해 67세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급여만으로는 조금 부족해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저처럼 수급자인 사람도 참여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67세 어르신께서는 일반적인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에는 참여가 제한되지만, ‘취업알선형 일자리’에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상황 정리
- 연령: 만 67세
- 수급 상태: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 참여 가능 여부:
- ❌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시니어 인턴십 등 → 참여 불가
- ✅ 취업알선형 일자리 → 참여 가능
💼 “취업알선형” 일자리란?
- 민간 일자리와 연결해주는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입니다.
- 노인의 능력과 경력에 따라 적합한 일자리(예: 경비, 청소, 가사 지원, 돌봄 보조)를 찾아드리는 방식입니다.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수요처와 연계해 일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 단, 취업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급여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 또는 사회복지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방법
절차설명
① 주민센터 방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하세요. 생계급여 수급자임을 알리고 안내를 받습니다. |
② 수행기관 연계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복지관 등) 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계 기관에서 접수 가능 |
③ 온라인 신청(선택) | 복지로 또는 노인인력개발원 통해 확인 |
📞 문의처
- 노인일자리 상담센터: ☎ 1588-1697
- 주민센터 또는 지역 노인복지관
✅ 마무리 정리
항목내용
연령 | 67세 → 참여 연령 충족 |
생계급여 수급자 | 공익형 등은 불가, 취업알선형만 참여 가능 |
참여 시 유의점 | 소득 발생 시 생계급여 감액 또는 중지 가능 → 사전 상담 필수 |
신청처 | 주민센터, 수행기관, 온라인(복지로) |
💡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일하며 생활을 보완하고 싶으시다면, 꼭 '취업알선형'으로 지원해 보세요.
단, 생계급여가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을 미리 상담하셔야 안정적으로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