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정보
[노인복지54] 상속세 인적공제 혜택
든든통증
2025. 4. 18. 17:39
✅ 상속세 인적공제 – 65세 이상 동거가족 공제 안내
상속이 발생했을 때, 일정 요건을 갖춘 65세 이상 동거가족에게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 공제 요건 요약
항목내용
공제 금액 | 5천만 원 (1인당) |
적용 대상 | 피상속인(사망자)의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상속인 (배우자 제외) |
공제 조건 | 다음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
① 연령 요건 | 65세 이상인 상속인 |
② 동거 요건 |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 중 |
③ 부양 관계 | 피상속인이 해당 가족을 사실상 부양하고 있었음 |
👪 동거가족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계존비속 (자녀·손자·부모·조부모 등)
- 배우자의 직계존속
- 형제자매
📌 단, 배우자 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배우자는 **별도의 배우자 공제(최대 5억 원 또는 30억 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 예시
📌 상황:
- 2025년 A씨가 사망
- A씨와 같은 집에 살고 있던 67세의 여동생이 상속을 받음
- 여동생은 A씨의 형제자매이며, A씨 생전에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었음
✅ 결과:
→ 여동생은 65세 이상 + 동거 + 사실상 부양 관계 요건을 충족
→ 5천만 원 상속세 인적공제 가능
📝 참고: 공제는 중복 적용 가능
- 기초공제(2억 원)
- 인적공제(5천만 원)
- 일괄공제 또는 배우자 공제
- 장애인 공제, 미성년자 공제 등과 함께 적용 가능
📞 문의 및 상담
- 국세청 고객센터 ☎ 126 (1번 → 2번 → 1번)
- 또는 국세청 홈택스 → 상속세/증여세 코너
✅ 요약정리
항목내용
공제 이름 | 상속세 인적공제 (65세 이상 동거가족) |
공제 금액 | 1인당 5천만 원 |
대상자 |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중 65세 이상 동거가족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
조건 | 사망 당시 동거 + 사실상 부양관계 있어야 함 |
기타 | 다른 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 |
💡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적공제를 빠짐없이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