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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55]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 동거봉양 합가 시 혜택 정리
든든통증
2025. 5. 9. 15:16
✅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 동거봉양 합가 시 혜택 정리
1세대 1주택자가
👉 **60세 이상의 부모(직계존속)**를 동거봉양(돌봄)을 위해 합가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주요 요건
항목요건 내용
대상자 |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사람 + 60세 이상 직계존속(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합가 사유 | 동거봉양 목적으로 세대를 합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
비과세 주택 요건 | 고가주택(양도가액 12억 초과 주택)은 제외 |
기간 요건 | 합가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 적용 |
우선 적용 | 2채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 혜택 부여 |
🏠 토지 포함 기준 (부속토지 기준)
비과세는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토지에도 적용되며, 면적은 다음의 배율을 적용해 계산됩니다.
지역 구분적용 배율
수도권 내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 3배 |
수도권 내 녹지지역 | 5배 |
수도권 외 지역 | 5배 |
그 밖의 지역 | 10배 |
(토지는 주택 건물이 정착한 면적 × 위 배율만큼 인정됨)
👪 포함되는 직계존속 범위
1️⃣ 본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2️⃣ 배우자의 직계존속
3️⃣ 예외: 60세 미만이라도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결핵환자 등으로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일 경우도 포함
✅ 예시
- **김씨(1세대 1주택자)**가 65세인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2025년 3월에 합가
- 어머니도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어 김씨는 합가 후 2주택자가 됨
- 김씨는 2027년에 본인의 집을 먼저 양도
✅ →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 + 주택요건 충족
✅ → 이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 적용
📝 유의사항
- 고가주택(양도가액 12억 초과)은 비과세 제외
- 합가 사유가 **일시적 합가(일반 이사 등)**가 아니라
‘동거봉양’ 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 등으로 확인) - 비과세 혜택은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 1채에만 적용
📞 상담 문의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국세상담센터: ☎ 126 (1번 → 2번 → 1번)
✅ 요약정리
항목내용
대상 | 1세대 1주택자가 60세 이상 부모(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 |
조건 | 합가 후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채 |
비과세 주택 요건 | 고가주택(12억 초과) 제외 |
부속토지 면적 | 주택 정착면적 × 지역별 배율 |
적용 사례 | 합가일 기준 10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 적용 가능 |
💡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자가 되었더라도, 위 요건만 충족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