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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56]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든든통증
2025. 5. 10. 21:17
✅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안내 (2025년까지 가입 가능)
65세 이상 거주자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혜택 요약
항목내용
대상 | 만 65세 이상 거주자 |
저축원금 요건 | 5천만 원 이하 |
가입 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함 |
소득 혜택 |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
✅ 비과세 적용 요건
1️⃣ 가입 금융기관 요건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
- 또는 다음의 공제회에서 취급하는 저축:
- 군인공제회
- 한국교직원공제회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경찰공제회
- 대한소방공제회
- 과학기술인공제회
2️⃣ 가입 시 비과세 신청
- 저축 가입 당시 반드시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저축원금 계산 방법
- 기본 한도: 5천만 원
-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5천만 원에서 이미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큼만 가입 가능
🔎 예시:
- 세금우대종합저축에 2천만 원 가입한 경우 →
비과세종합저축의 신규 가입 한도는 5천만 원 – 2천만 원 = 3천만 원
✅ 유의사항
- 계약금액 총액 기준:
모든 금융회사 및 공제회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금액 합계로 한도를 판단 - 이자·배당의 원금 전입분: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이 원금에 전입되는 경우도 비과세 적용 유지됨
단, 이자·배당은 계약금액 합계 산정 시 포함하지 않음
✅ 요약정리
항목내용
대상자 | 만 65세 이상 거주자 |
혜택 | 저축의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
가입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
저축한도 | 총 5천만 원 한도 (세금우대저축 가입액 포함해 계산) |
가입 금융기관 | 일반 금융회사 + 6개 공제회 |
신청 시 유의사항 | 가입 당시 반드시 비과세 신청 필요 |
💡 65세 이상이라면 이 혜택을 잘 활용하셔서 이자소득세 부담 없이 저축 운용하시는 것도 좋은 재테크 방법입니다. 가입 시점과 한도만 꼭 체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