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보, 임산부 8] 건강보험 진료비 지원
안녕하세요. 통증치료 전문가 든든에서 발행하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
이번 편은 임산부 복지정보 여덞번째, 임신부 건강보험 진료비 지원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잘 활용해 보세요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임신 및 출산(유산 및 사산을 포함)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 고운맘카드와 맘편한카드가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되었습니다~!
Q1.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국민행복카드가 무엇인가요
A. 국민행복카드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뿐 아니라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그 밖에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등 정부의 다양한 바우처 지원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 바우처 통합카드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바우처별로 고운맘카드 , 맘편한카드 또는 희망e든카드 등을 발급받아야 했지만, 2015년 5월 1일부터는 1장의 국민행복카드로 여러 바우처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미 발급 받은 고운맘카드는 사용할 수 없나요
Q2. 이미 고운맘카드를 발급받아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고 있는데요. 새롭게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국민행복카드는 2015년 5월 1일 이후 임산·출산 진료비 신청자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15년 4월 30일 이전에 고운맘카드(KB카드, 신한카드)를 발급받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중이라면, 지원기간 종료일(분만예정일부터 60일)까지는 다른 카드사로 변경할 수 없고 기존에 발급받은 고운맘카드를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Q3. 그렇다면, 3년 전에 사용했던 고운맘카드를 2015년 5월 1일 이후에 임신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나요
A. 2015년 5월 1일 이후에 임신하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는 국민행복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후에는 재발급을 받지 않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기능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개선안내(Q&A 및 참조자료) 참조>
국민행복카드 안내
국민행복카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포탈(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신청
지원 대상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3조제2항).
1.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해당
신청 방법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접수와 그에 따른 이용권 발급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36호, 2019.7.1.발령·시행) 제3조제1항 및 제5항].
1.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2. 임신부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임산부가 고위험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다음의 사람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이용권의 발급
위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인의 자격 및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이 발급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8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4조제4항 및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제3조제3항).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3조제2항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자는 ➀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에 드는 비용, ➁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에 드는 비용, ➂ 1세 미만 영유아에게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으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부담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3조제3항 및 제7항).
-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60만원
-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00만원
임산부 등은 이용권을 발급받은 날부터(이미 발급받은 이용권에 이용가능한 금액을 생성하는 경우에는 이용권에 해당 금액이 생성된 날로 함)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해당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제4조제1항).
- 출산 전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을 신청한 경우: 분만예정일로부터 1년
- 출산 후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을 신청한 경우: 출산일(유산의 경우에는 유산일, 사산의 경우에는 사산일을 말함)로부터 1년
임산부 등이 위의 사용기간 안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사용기간의 종료로 소멸됩니다(「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제4조제2항).
이용권의 사용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면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받은 후 해당 요양기관에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시하면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정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건강iN홈페이지(http://hi.nhis.or.kr) 병원및검진기관안내 임신/출산진료비지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에 관한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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