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정보

[복지 정보, 임산부 9]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든든통증 2019. 11. 30. 11:06


안녕하세요. 통증치료 전문가 든든에서 발행하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

이번 편은 임산부 복지정보 아홉번째,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잘 활용해 보세요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 아래의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19년 모자보건 사업안내」29 ~ 88쪽을 참고하였습니다.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산전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 산모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의료비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3조).

의료비 지원 신청

지원 대상

임신이 확인된 만 18세 이하 산모로서 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신청한 사람

신청 방법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포탈(www.socialservice.or.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1. 임신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2.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또는 시설종사자 증명서 등

이용권의 발급

위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과 임신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이 발급됩니다.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임신과 출산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의료비(검사, 출산 및 산후진료 등 비용) 중 임신 1회당 120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부담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로 제공되는 이용권의 사용가능 기간은 카드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로 하며, 사용기간 내에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이용권의 사용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면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받은 후 해당 요양기관에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시하면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Q. 국민행복카드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바우처를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 지원금은 어떻게 사용하면 되나요?

A.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두 가지 바우처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먼저 소진한 후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에 관한 법령정보:)

출처: http://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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