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보, 임신과 출산5] 미혼모 지원
안녕하세요. 통증치료 전문가 든든에서 발행하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
이번 편은 임신과 출산 복지정보 다섯번째, 미혼모 지원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잘 활용해 보세요
미혼모 양육 및 자립 지원
※ 아래의 미혼모 지원에 대한 내용은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 한부모가족/미혼한부모지원을 참고하였습니다.
미혼모 양육 및 자립 지원
미혼모가 임신을 한 경우 지원기관을 통해 미혼모의 임신초기부터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자녀출산과 응급지원을 제공하여 아동 양육은 물론 자립에 이르도록 지원합니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임신한 미혼모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3호).
입소절차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려는 사람은 입소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할 자치단체(시·군·구청) 한부모가족 담당자의 상담을 거쳐 입소신청서를 입소하려는 시설의 관할 시·군·구에 제출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6제1항).
- 주소지에 따른 입소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 시·군·구 한부모가족 담당자가 입소대상자를 상담 후 입소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입소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해당 시설에 입소 의뢰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6제3항).
입소기간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간은 출산 전·후 1년 이내이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2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7 및 별표 1).
생활보조금 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를 동일하게 지원 받으며, 추가로 생활보조금(월5만원)을 지원받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
분만의료 혜택
- 의료급여 대상자로 관리
- 지역내 병원·보건소 등을 지정하여 산전·분만·산후에 필요한 검진 실시
- 이상분만 등 의료급여를 적용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하여 미혼모 특수치료비 지원
- 미숙아를 분만하였을 경우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보장시설 수급자로 지정되었을 경우 해산급여 지급 가능
복지에 관한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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