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정보

[복지 정보, 응급의료19] 응급의료 등 방해 금지

든든통증 2020. 8. 31. 16:59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간호조무사(규제「의료법」 제80조)를 포함]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機材)·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 위계(僞計)란 상대방의 부지(不知)나 착오(錯誤)를 이용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위력(威力)이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위반 시 제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제1호).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해서는 심신장애상태였음을 이유로 하는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형의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4조).

※ 아파트경비실에서 경비원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다가 갑자기 욕설을 하고 그 곳 전화기 등 기물을 파손하고, 이어 119구급차량에 의하여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귀가해도 된다는 의사에 말에 화를 내면서 소변을 담은 소변통을 의사에게 집어 던지고, 옷을 벗은 상태로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의사의 응급의료업무를 방해하고, 그곳에 있는 의료장비인 혈중산소포화도측정기 1대를 집어던져 의료용기구 등을 손괴한 사람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판례가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08. 10. 2. 선고 2008고단1779).

출처: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