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증전문가 119

[복지 정보, 응급의료21] 의료비 및 이송처치료의 납부

의료비 및 이송처치료의 납부 응급실 의료비의 납부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의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 응급의료수가(應急醫療酬價)의 지급기준은 「응급의료수가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83호, 2014. 5. 27. 발령, 2014. 6. 5. 시행)에 따릅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 ※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부담한 진료비가 적정하였는지의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http://www.hira.or.kr)의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급차 이송처치료의 납부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구급대 구급차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이송거리나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입니다[119안전신고센터(정보마당-소방상..

[복지 정보, 응급의료19] 응급의료 등 방해 금지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간호조무사(규제「의료법」 제80조)를 포함]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機材)·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 ※ 위계(僞計)란 상대방의 부지(不知)나 착오(錯誤)를 이용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 ※ 위력(威力)이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 위반 시 제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

[복지 정보, 자원봉사25] 필요경비 지원 등

안녕하세요. 통증치료 전문가 든든에서 발행하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 이번 편은 자원봉사자25, 필요경비 지원 등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정보를 잘 활용해 보세요. ​ ​ 필요경비 지원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활동에 대한 필요경비 지원 서울특별시장은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활동에 대해 자원봉사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필요경비를 규칙으로 정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0조의2제1항). 위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의 그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 및 별표). ​ 지 급 대 상 지 급 기 준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 자원봉사센터에 ..

[복지 정보, 자원봉사22] 자원봉사단체

안녕하세요. 통증치료 전문가 든든에서 발행하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 이번 편은 자원봉사자22, 자원봉사단체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정보를 잘 활용해 보세요. ​ ​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3호).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업비 지원 자원봉사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 서울특별시장은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활동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