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모체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합니다.
📘 법적 근거
「모자보건법」은 일정한 경우에 한해
의사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범위
의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임신부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수술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포함)
1️⃣ 유전성 질환이 있는 경우
- 연골무형성증
- 낭성섬유증
- 그 밖에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유전 질환
2️⃣ 태아에 위험한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풍진
- 톡소플라즈마증
- 그 밖에 태아에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4️⃣ 혼인할 수 없는 혈족·인척 간 임신인 경우
5️⃣ 모체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경우
- 임신의 지속이
👉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 건강을 심히 해치고 있거나
👉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질문하신 모체 건강 이상은 이 항목에 해당합니다.
⏳ 수술 가능 시기
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 임신 24주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동의 요건
원칙
- 본인 + 배우자 동의 필요
예외
- 배우자 사망·실종·행방불명 등 → 본인 동의만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의사표시 불가능한 경우
→ 친권자·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 동의
⚖️ 형법 관련 사항
과거에는 「형법」 제269조·제270조(낙태죄)가 존재했으나,
📌 2019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 2021년 1월 1일부터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
현재는 형법상 처벌 규정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다만, 모자보건법상의 허용 범위 규정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 핵심 정리
구분내용
| 모체 건강에 심각한 위험 | ⭕ 가능 |
| 배우자 동의 | 원칙적으로 필요 |
| 수술 가능 기간 | 임신 24주 이내 |
| 형법 낙태죄 | 2021.1.1. 이후 효력 상실 |
✨ 결론
모체의 건강이
임신 지속으로 인해 심각하게 위협받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면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합니다.
다만,
✔ 임신 주수
✔ 의학적 판단
✔ 동의 요건
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의료·복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임산부복지68] ⚖️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 (1) | 2026.02.23 |
|---|---|
| [임산부복지67] ⚖️ 태아의 권리능력 (0) | 2026.02.22 |
| [임산부복지65] ⚖️ 태아의 성별을 미리 알아보는 행위, 허용될까요? (0) | 2026.02.21 |
| [임산부복지64] 🤰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상담 지원 (0) | 2026.02.20 |
| [임산부복지63] 태아 보호 (0) | 2026.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