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정보

[복지 정보, 감염병 예방 및 관리19] 감염병 조사 감염병 환자 보상 및 지원 받기2

든든통증 2020. 3. 25. 19:36


안녕하세요. 통증치료 전문가 든든에서 발행하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

이번 편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 감염병 환자 보상 및 지원받기 문답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정보를 잘 활용해 보세요.

감염병환자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비용과 생계비가 걱정인데 방법이 있을까요?

감염병환자의 치료비용, 생계비 등은 국가에서 지원됩니다.

격리 및 치료 등 보상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사업주는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 및 보호 경비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최저보장수준 지원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조치로 생업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보장수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에 관한 법령정보:)

출처: http://easylaw.go.kr










순천시 오천7길 28, 3층 / 061-741-8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