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정보

[복지 정보, 감염병 예방 및 관리18] 감염병 환자 보상 및 지원 받기

든든통증 2020. 3. 25. 19:36

안녕하세요. 통증치료 전문가 든든에서 발행하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

이번 편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18 감염병 환자 보상 및 지원 받기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정보를 잘 활용해 보세요.



감염병 피해 보상 및 기간유예

격리 및 치료 등 피해 보상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기간유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사유로 입영일 등의 연기원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직권으로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1조제3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3항제1호).

감염병 환자 지원

진료 및 보호 경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외국인 감염병환자 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제9호).

최저보장수준

특별자치도와 시·군·구는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교통 차단 또는 입원으로 인해 생업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보장수준을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제6호).

감염병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로 일시적 폐쇄,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생업이 어려운 사람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조치로 생업이 어려운 사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관할 지역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여 생업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보장수준을 지원하며, 경비는 시·도가 부담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제6호).

가족요양비

공단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제1항제3호).

위에 따른 가족요양비의 지급금액은 재가급여의 이용수준 등을 고려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 위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9호, 2019. 12. 27. 발령, 2020. 1. 1.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제2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7호).

유급휴가 및 비용 지원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규제「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제1항 전단).

※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제1항 후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타목에 따른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제2조제2호하목에 따른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시,「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0호, 2020. 2. 6. 발령·시행)]

-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상한액 13만원 적용

- 생활지원비 금액: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생계지원 금액

사업주는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제2항 본문).

※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제2항 단서).

국가는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기간을 곱한 금액을 지원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제3항, 제41조의2제4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제1항).

위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4 및 별지 제21호의2 서식).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보수명세서 등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유급휴가 비용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유급휴가 비용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 후 해당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제4항).


복지에 관한 법령정보:)

출처: http://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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