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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환경정보, 미세먼지9] 미세먼지 경보의 개요 및 확인

든든통증 2021. 2. 28. 12:30

미세먼지 경보의 개요

미세먼지 경보란?

미세먼지 경보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신속하게 국민에게 알려, 행동요령이나 조치사항을 실천하도록 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환경부, 『바로 알면 보인다. 미세먼지, 도대체 뭘까』51쪽 참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지역에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 미세먼지 환경기준

미세먼지(PM-10) : 연간 평균치 50㎍/㎥이하, 24시간 평균치 100㎍/㎥이하

초미세먼지(PM-2.5) : 연간 평균치 15㎍/㎥이하, 24시간 평균치 35㎍/㎥이하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발령기준 및 해제기준

미세먼지 대기오염경보 단계는 대기오염경보 대상 오염물질의 농도에 따라 주의보, 경보로 구분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4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7).

물질

경보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먼지

(PM-10)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초미세

먼지

(PM-2.5)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35㎍/㎥ 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또는 PM-2.5의 권역별 평균 농도가 경보 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고농도 초미세먼지 4단계 위기경보기준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환경부 장관은 농도 수준과 고농도 지속 일수를 고려하여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위기경보를 개별 시도별로 발령합니다(환경부, 초미세먼지 재난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

단계

발령기준*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관심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주의

150㎍/㎥이상 2시간 지속

+다음날 75㎍/㎥ 초과 예보

관심’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경계

200㎍/㎥이상 2시간 지속

+다음날 150㎍/㎥ 초과 예보

주의’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심각

400㎍/㎥이상 2시간 지속

+다음날 200㎍/㎥ 초과 예보

경계’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관심’ 경보는 현행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과 동일하게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늘 50㎍/㎥을 초과하고 내일도 50㎍/㎥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내일 75㎍/㎥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 등에 발령합니다.

미세먼지 경보 확인방법

홈페이지, 모바일 앱

미세먼지 경보는 환경부 에어코리아 홈페이지(www.airkorea.or.kr), 모바일 앱(우리동네 대기정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보 문자 서비스

안내를 받고자 하는 지역의 각 시·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시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 101쪽 참고).

광역자치단체별 경보문자 신청방법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