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준수사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규제「약사법」 제44조의4 및 규제「약사법 시행규칙」 제28조). 1. 안전상비의약품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그 효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시설과 안전상비의약품을 관리할 것 2. 보건위생과 관련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종업원을 철저히 감독할 것 3. 1회 판매 수량은 안전상비의약품별 1개의 포장단위로 제한할 것 4. 12세 미만 아동(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재학생을 포함)에게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지 말 것 5.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을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점포에 게시할 것 6.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7. 개봉 판매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