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 기 간 : 2022. 2. 7.(월) ~ 2. 20.(일)
○ 내 용
- 사적모임 접종여부 구분없이 6명까지 가능
-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11개 업종
※ 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문의사항 : 순천시 감염병관리과 생활방역팀 ☎061-749-6869
출처: 순천시청
https://www.suncheon.go.kr/kr/news/0001/0001/?boardId=BBS_0000000000000130&mode=view&cntId=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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