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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ㆍ이식 정보3] 장기기증ㆍ이식 관련 법제

든든통증 2022. 3. 21. 14:5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장기의 기증·이식에 관한 대표적인 법률로서 장기의 정의, 장기기증·이식을 위한 등록,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및 장기기증자 지원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의 정의

 

"장기"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신장·간장·췌장·심장·폐

골수·안구

뼈·피부·근육·신경·혈관 등으로 구성된 복합조직으로서의 손·팔 또는 발·다리

췌도(膵島), 소장,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소장과 동시에 이식하기 위한 경우만 해당)

말초혈(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함)

 

장기기증·이식을 위한 등록

 

장기기증자 또는 장기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함)에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장기기증자가 뇌사자 또는 사망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가족 또는 유족 중 1명이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등록기관은 등록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장기기증자의 등록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장기이식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해 장기이식대상자를 선정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전단).

 

안구의 경우와 이식대상자의 선정을 기다리면 이식 시기를 놓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전단).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이를 장기기증자 또는 이식대상자가 등록된 등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등록기관의 장은 선정사실을 등록된 장기등기증자 또는 이식대상자와 그 가족·유족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후단).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

 

국가는 장기기증자, 장기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 및 장기기증자인 근로자의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제비 및 진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근로자인 장기기증자가 장기를 기증하는 경우, 장기를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인 근로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그 기간을 병가로 처리하고, 공무원 외의 근로자의 사용자는 그 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장기와는 다른 인체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로서 인체조직의 범위, 인체조직기증자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체조직”이란 뼈·연골·근막(筋膜)·피부·양막(羊膜)·인대·건(腱)·심장판막·혈관·신경 및 심낭을 말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및 규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기관, 조직기증지원기관, 조직은행 및 조직기증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장기(인공장기를 포함)·조직의 이식 등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감염의 위험이 있는 매개체를 사용하기 전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감염여부를 검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결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난 혈액·장기·조직은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규제「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