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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ㆍ이식 정보1] 장기기증ㆍ이식 개요

든든통증 2022. 3. 19. 14:44

 

 

장기의 개념

 

장기의 개념

 

“장기”란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신장·간장·췌장·심장·폐

 

말초혈(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골수·안구

 

뼈·피부·근육·신경·혈관 등으로 구성된 복합조직으로서의 손·팔 또는 발·다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4호(장기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에 따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한 것

 

췌도(膵島), 소장,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소장과 동시에 이식하기 위한 경우만 해당)

 

※ 이 콘텐츠에서는 이해의 편의상 별도의 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의 “장기등”을 “장기”로 표기합니다.

"장기기증"이란?

 

장기기증 및 장기기증자의 개념

 

“장기기증”이란 다른 사람의 장기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장기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장기 중 신장(정상인 것 2개 중 1개) 및 간장·골수·췌장·췌도·소장의 일부를 기증할 수 있으며, 뇌사자는 골수를 제외한 장기를, 사망자는 안구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장기이식"이란?

 

장기이식 및 장기이식대기자의 개념

 

“장기이식”이란 말기 장기부전 환자의 장기를 정상기능의 장기로 대체하여 기능을 회복하게 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장기이식대기자”란 자신의 장기의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받기 위하여 장기이식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호).

 

장기기증·이식 절차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기증·이식 절차

 

살아있는 사람은 신장(정상인 것 2개 중 1개)과 간장·골수·폐·췌장·췌도·소장 및 말초혈의 일부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기증·이식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출처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생명나눔안내-장기기증과 이식-살아있는 자 간 기증>

 

뇌사자의 장기기증·이식 절차

 

뇌사자는 본인이 뇌사하기 전에 또는 가족이 장기적출에 동의한 경우, 신장·간장·췌장·심장·폐·안구·췌도·소장을 기증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생명나눔안내-장기기증과 이식-뇌사기증 참조).

 

뇌사자의 장기기증·이식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망한 사람의 장기기증·이식 절차

 

사망한 사람은 본인이 사망하기 전에 또는 유족이 장기적출에 동의한 경우 안구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생명나눔안내-장기기증과 이식-사후기증 참조).

사망한 사람의 장기기증·이식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