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안내
○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 기 간 : 2022. 4. 4.(월) ~ 4. 17.(일)
○ 내 용
- 사적모임 허용 인원(8인 → 10인 이하)
- 영업시간 제한 완화(23시 → 24시)
○ 문의사항 : 순천시 감염병관리과 생활방역팀 ☎061-749-6869
붙임 행정명령서 1부. 끝.
출처: 순천시청
https://www.suncheon.go.kr/kr/news/0001/0001/?boardId=BBS_0000000000000130&mode=view&cntId=8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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