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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코로나 정보]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조정 안내

든든통증 2022. 4. 12. 12:42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안내

 

○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 기      간 : 2022. 4. 4.(월) ~ 4. 17.(일)

○ 내      용

  - 사적모임 허용 인원(8인 → 10인 이하)

  - 영업시간 제한 완화(23시 → 24시)

○ 문의사항 : 순천시 감염병관리과 생활방역팀 ☎061-749-6869

 

붙임  행정명령서 1부.  끝.

 

출처: 순천시청

https://www.suncheon.go.kr/kr/news/0001/0001/?boardId=BBS_0000000000000130&mode=view&cntId=8501 

 

새소식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안내 ○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 기      간 : 2022. 4. 4.(월) ~ 4. 17.(일) ○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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